국민건강보험 시즌2 마지막 5편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산정특례,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는 결이 다른, 의료비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앞선 제도들이 진료비 자체를 깎아주거나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였다면, 이번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증질환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상 장애인' 특례까지 함께 정리했으니, 지금까지 시리즈를 따라오신 분이라면 마지막까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01의료비 세액공제, 기본부터 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기준으로,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까지지만, 본인..
국민건강보험 시즌2 4편에서는 산정특례와 의료비 지원사업이 채우지 못한 마지막 빈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정리합니다. 1편의 산정특례도, 3편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공통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병을 치료하다 보면 비급여 항목에서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바로 이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라, 앞선 두 편과 이어서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01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지만 산정특례나 3편에서 다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시즌2 3편에서는 앞서 다룬 산정특례 등록 이후에도 남는 부담, 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정리합니다.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이 10%까지 낮아져도,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면 그 10%조차 가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여기에 간병비나 특수식이 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 후에도 남는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까지 별도로 지원해주는 질병관리청 사업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체감이 큰 항목들이라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01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이 사업은 산정특례 등록 이후에도 남는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현재 신청 질환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