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2편에서는 그 두 가입자가 보험료를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다시 손보면서 예전에 잘못 적어두었던 계산 방식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01보험료율은 하나로 통일됩니다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건강보험료의 기본 요율은 같은 숫자를 씁니다. 2026년 기준 7.19%입니다.다른 것은 이 요율을 어디에 곱하느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에 곱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에 곱합니다. 계산되는 금액의 기준선 자체가 다른 셈입니다.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기 전까지 두 가입자의 요율이 서로 다른 줄 알았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지인의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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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