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루모아 | 갱년기건강 | 수면건강 | 하체건강 | 손목건강 | 식단건강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하루모아 | 갱년기건강 | 수면건강 | 하체건강 | 손목건강 | 식단건강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57)
    • 건강 (41)
    • 생활정보 (16)
  • 방명록
  • 개인정보처리방침
  • 블로그 소개
  • 문의하기
  • 면책조항
  • 홈
  • 방명록
  • 개인정보처리방침
  • 블로그 소개
  • 문의하기
  • 면책조항

인적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국민건강보험 시즌2 마지막 5편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산정특례,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는 결이 다른, 의료비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앞선 제도들이 진료비 자체를 깎아주거나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였다면, 이번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증질환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상 장애인' 특례까지 함께 정리했으니, 지금까지 시리즈를 따라오신 분이라면 마지막까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01의료비 세액공제, 기본부터 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기준으로,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까지지만, 본인..

생활정보 2026. 9. 20. 11:2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분류 전체보기

  • 분류 전체보기 (57)
    • 건강 (41)
    • 생활정보 (16)

개인정보처리방침 블로그 소개 문의하기 면책조항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